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개시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 형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이 2025. 11. 11.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급사업자로서 근로자2와 팀 단위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위치, 시공방법 등을 지시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용근로자라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연락이 올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사용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투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각각 진술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산정되어 월 단위로 지급된 점, 근로자들이 다른 일용직 일도 병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성립ㆍ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되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1이 2025. 11. 11.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급사업자로서 근로자2와 팀 단위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위치, 시공방법 등을 지시한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품의 실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상용근로자라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연락이 올 때마다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사용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 투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각각 진술하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산정되어 월 단위로 지급된 점, 근로자들이 다른 일용직 일도 병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성립ㆍ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에 해당되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