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촬영 계획표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하였고, ②촬영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으며, ③ 촬영감독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④ 회당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 장비 및 인력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촬영 감독이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촬영장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피신청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촬영장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청인의 구제신청 이후에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임.
-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촬영 계획표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무하였고, ②촬영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으며, ③ 촬영감독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④ 회당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⑤ 장비 및 인력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업무를 제3자에게 대체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촬영 감독이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촬영장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피신청인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촬영장에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청인의 구제신청 이후에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임.
-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에게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음.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