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4일

요지

지역본부 인력 보충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지역본부는 청원경찰의 수가 적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원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이동내신 운영 기준에 따른 순번대로 전보 대상자를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시적인 점, ② 임금 등의 감소 수준이 6개월간 약 45만 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 숙소와 부임여비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생활상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점, ④ 조장은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감독자의 직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번 면담하고 이메일을 교환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