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간병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회원제 간병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와 같은 간병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복무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세가 징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