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 ○ ○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배달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무제공자의 소득의존성과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건수 이상의 배달이력을 기준으로 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