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다가 철회 후, 근로자와 퇴사조건을 상의하면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자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7. 5.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이후 2025. 7. 7.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와 퇴직 조건을 상의하면서 퇴사조건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자, 2025. 7. 9.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5. 7. 14.과 2025. 7. 16.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2025. 7. 28.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근로자에게 일관되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2025. 7. 9. 원직복귀명령서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2025. 7. 14. 근로자에게 '사내 시스템 계정도 복귀일에 맞춰 복원되어 복귀 즉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2025. 7. 31. 근로자에게 2025. 7. 13.까지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여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를 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7.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25. 8. 13. 사용자를 만났을 당시 노트북을 반납하면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5. 8. 13.경 이미 다른 회사에 이직하였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안을 받아도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