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성과평가 및 이에 대한 성과연봉 미지급 등은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없는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의 배분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운영 및 보수규정 등 제반 규정과 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일 뿐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성과평가 및 이에 대한 성과연봉 미지급 등은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없는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의 배분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운영 및 보수규정 등 제반 규정과 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일 뿐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성과평가 및 이에 대한 성과연봉 미지급 등은 징계의 종류로 볼 수 없는 점, 성과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의 배분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있어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운영 및 보수규정 등 제반 규정과 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일 뿐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