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과소지급된 25,000원 온누리상품권은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이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리원보조’와 '조리원’이 명칭상 구별되고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리현장에서 혼재하여 조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리원보조와 조리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리원보조인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조리원이다.
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조리원에게 지급한 온누리상품권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조리원에게 온누리상품권 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조리원보조인 근로자들에게는 25,000원 적은 75,000원에 상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조리원보조인 근로자들과 조리원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온누리상품권을 차등하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