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은 2026. 1. 12.인데, 해당 시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7. 20.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은 2026. 1. 12.인데, 해당 시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7. 20.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