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출근한 날에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하루 단위로 근무일 다음 날에 지급받은 점,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의 일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본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근 신청을 하여 원하는 일자에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11일인 적도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출근한 날에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하루 단위로 근무일 다음 날에 지급받은 점,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의 일용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도 본인이 일용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근 신청을 하여 원하는 일자에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의 월 근무일수가 11일인 적도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날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