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 6항에는 '근로자는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무자임을 확인하며, 재계약 등에 갱신기대권은 없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차례 근로계약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 6항에는 '근로자는 1년 이하의 기간제 근무자임을 확인하며, 재계약 등에 갱신기대권은 없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 차례 근로계약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