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진정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4일 만에 숯 작업 교대 및 팁 분배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우발적으로 해고통보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해당하는 출근 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근을 거부하면서 '대표와의 직접적인 언어 접촉 차단’, '주요 업무 지시와 인사/운영 관련 내용의 기록 공유’, '외부 컨설팅 도입 또는 관리자 피드백 체계 도입여부 회신’ 등 사용자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요청을 일부 수용하고 협의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제공 자체보다는 해고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