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과 동료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 책임 소홀, 동료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중 감봉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정직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 없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점과 동료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 책임 소홀, 동료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징계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중 감봉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정직의 징계는 절차상 하자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