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조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조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않고 사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