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명시된 근로조건이라 함은 직전 용역업체 소속일 때의 근로조건이 아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건인 2,640,726원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약정한 대로 2,640,726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