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 과정에 사용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건설기술인협회에 퇴사 등록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승인을 요청하였을 때 퇴사일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승인 처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