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고충을 확인하여 희망 근무지가 소속된 부서로 전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될 때까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통해 강압적으로 퇴직을 유도한 사정을 확인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고충을 확인하여 희망 근무지가 소속된 부서로 전보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될 때까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인사조치를 통해 강압적으로 퇴직을 유도한 사정을 확인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입증할 근거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