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0일
요지
해고기간에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해고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해고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