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업무상 출장에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과음하여 만취 상태로 비위행위를 한 점은 그 자체로 품위유지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와 관련된 출장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근로자는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다수 인원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사용자는 외부 평판이나 대외적인 신인도 유지가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구성원 전반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내부 구성원의 음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징계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이 명백하고, 업무상 출장에서 기억을 못할 정도로 과음하여 만취 상태로 비위행위를 한 점은 그 자체로 품위유지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업무와 관련된 출장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근로자는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과도한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③ 다수 인원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④ 사용자는 외부 평판이나 대외적인 신인도 유지가 중요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구성원 전반에 대해서도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내부 구성원의 음주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징계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