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등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
가. 이사건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팀 내 업무분장의 조정은 팀장의 고유한 전결사항으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고,
나. 신청자의 전직 사항은 동일 사업장 내?동일 부서 내에서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며, 신분상 변화가 없어 신분상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업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이 사건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업무 변경 지시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고, 위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처분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명백하게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마.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가. 이사건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팀 내 업무분장의 조정은 팀장의 고유한 전결사항으로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고,
나. 신청자의 전직 사항은 동일 사업장 내?동일 부서 내에서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며, 신분상 변화가 없어 신분상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점,
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이 업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며 부당전직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이 사건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업무 변경 지시는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고, 위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처분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명백하게 준수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마.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