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전남2026부해65 현대아미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자필 기재내용과 사직서 제출 후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근로자는 강요 등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하고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