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 수행, 소속 직원에게 비인가 외주 업무 지시, 외부인에게 회사 서버 불법 접속 허용, 무단 지각 및 미승인 재택근무, 보고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 타사 유출, 외주 용역 관련 횡령?배임, 서버 인프라 기술 등의 탈취, 회사 시스템 유용 및 소스코드 등 내부자산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남용하여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에게 타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 수행, 소속 직원에게 비인가 외주 업무 지시, 외부인에게 회사 서버 불법 접속 허용, 무단 지각 및 미승인 재택근무, 보고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 타사 유출, 외주 용역 관련 횡령?배임, 서버 인프라 기술 등의 탈취, 회사 시스템 유용 및 소스코드 등 내부자산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권한을 남용하여 타사 겸직 및 비인가 외주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속 직원들에게 타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