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6일
요지
해고통지가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통보가 있었던 날 밤에 대표이사가 해고를 철회한 점, ②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통보는 적법하게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해고 통보가 있었던 날 밤에 대표이사가 해고를 철회한 점, ②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대하여 근로자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통보는 적법하게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