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해고철회는 단순한 사과이고, 자신이 이후에 병원에 출근한 것은 해고철회에 대한 동의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27.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으나 구직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계약기간 연장 제안에 이를 수용한 점, ② 근로자는 예약 환자가 있었음에도 2025. 12. 29. 자신의 면접 일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자, 사용자는 2025. 12. 27. 자 계약종료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철회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지하겠다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2025. 12. 30.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였고, 고양지청 진정 시 2025. 12. 31.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시 근로자에게 구직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만료일자인 2026. 1. 28. 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2025. 12. 29. 자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해고철회는 단순한 사과이고, 자신이 이후에 병원에 출근한 것은 해고철회에 대한 동의표시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12. 27. 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으나 구직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계약기간 연장 제안에 이를 수용한 점, ② 근로자는 예약 환자가 있었음에도 2025. 12. 29. 자신의 면접 일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사용자에게 언급하자, 사용자는 2025. 12. 27. 자 계약종료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철회가 있었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지하겠다고 답변한 점, ③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 2025. 12. 30.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 퇴근하였고, 고양지청 진정 시 2025. 12. 31.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시 근로자에게 구직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만료일자인 2026. 1. 28. 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2025. 12. 29. 자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