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중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1. 30.’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문언에 반하여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1. 30.’로 정하였을 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검토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중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1. 30.’로 하는 촉탁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문언에 반하여 형식적인 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촉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25. 9. 1.~2025. 11. 30.’로 정하였을 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검토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