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이 “갑”인 사용자의 필요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부과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이 아닌 '작업 시 단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7. 8.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종료 합의서’를 교부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연차휴가 신청 절차 등의 근태관리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지정 등 구속성 여부에 있어서도 정규직 직원과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다고 진술한 점, ⑥ 사용자 회사 직원들은 공유 폴더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이용을 위한 컴퓨터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근로자는 이를 부여받지 않은 점, ⑦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차를 이용하고 유류비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① 당사자 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이 “갑”인 사용자의 필요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부과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금이 아닌 '작업 시 단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7. 8.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종료 합의서’를 교부한 점, ③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수행 과정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연차휴가 신청 절차 등의 근태관리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의 지정 등 구속성 여부에 있어서도 정규직 직원과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다고 진술한 점, ⑥ 사용자 회사 직원들은 공유 폴더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이용을 위한 컴퓨터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부여받았으나 근로자는 이를 부여받지 않은 점, ⑦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차를 이용하고 유류비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