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5일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핸드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아들이 취득하고 이용하게 한 행위,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 및 언행 등으로 전체 민원의 약 44%를 유발한 행위,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 휴일, 퇴근시각 이후 동료 직원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지속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중대성, 개선의 여지, 비위행위의 반복ㆍ지속성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