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0. 5.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계속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10월 중에 퇴사하겠다, 10. 8. 출근할지 여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한 점, ③ 근로자는 10. 7. 사용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10. 8. 출근할 필요가 없고 출근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급여지출만 발생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사용자의 '10. 4.부로 사직하기로 하고 급여는 바로 처리해주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그러면은 진짜 좋겠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