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9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5. 10. 20.부터 2026. 4. 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종료일이 2025. 12. 31. 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