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등기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 법인의 사원(지분 파트너)이자 등기임원(이사)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구별되는 Joining Deed를 작성하였는데, Joining Deed에는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그 과정에서 일반직원의 퇴직절차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기타 수당의 정산 절차를 거친 점, ③ 법인에 출자한 사원으로서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점, ④ 직?간접적으로 법인 내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⑤ 업무수행이사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감사 업무에 대한 총괄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 법인을 대표하는 점, ⑥ 인력배치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점, ⑦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