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사이의 공백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농한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매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채용 절차가 기존 인원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계약 사이의 약 1~2개월의 단절 기간을 단순히 행정 편의나 차기 계약을 위한 형식적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는 공백기에도 전화 또는 출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며, 더욱이 사용자의 유효한 업무 지시나 근로자의 직무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단절된 근로관계를 계속 근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5. 12. 9.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는 농한기에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매 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공고와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채용 절차가 기존 인원의 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계약 사이의 약 1~2개월의 단절 기간을 단순히 행정 편의나 차기 계약을 위한 형식적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는 공백기에도 전화 또는 출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하며, 더욱이 사용자의 유효한 업무 지시나 근로자의 직무 권한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단절된 근로관계를 계속 근로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인 2025. 12. 9.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