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 직원 양이○와 회식 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판단되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는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