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스스로 종이를 달라고 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의 내용에 교사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던 점, 근로자가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한 이후 다시 원장실로 되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촬영하기도 한 점, 사직이후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퇴직’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스스로 종이를 달라고 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의 내용에 교사의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사유로 사직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던 점, 근로자가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한 이후 다시 원장실로 되돌아와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시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와 본인이 작성한 사직서를 촬영하기도 한 점, 사직이후 사용자의 법률상 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퇴직’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근로자의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