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상 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직원 간 갈등은 상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매출감소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습평가의 평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단기간 내 점수 변동 폭이 커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상 입사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직원 간 갈등은 상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매출감소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수습평가의 평가기준이 추상적이고 단기간 내 점수 변동 폭이 커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보기 어려운 점을 토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