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목수팀장은 사용자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틀목공으로 현장에 관해 별도 인사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1이 2025. 4. 14. 오전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과장과 주고받은 대화, 문자 및 사건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력의 숙련도, 날씨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인 형틀목공을 고용했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목수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① 목수팀장은 사용자와 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틀목공으로 현장에 관해 별도 인사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1이 2025. 4. 14. 오전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과장과 주고받은 대화, 문자 및 사건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력의 숙련도, 날씨 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인 형틀목공을 고용했다고 하여 근로자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목수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