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대표이사를 비하ㆍ조롱하는 표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표이사에 대한 비하성ㆍ조롱성 표현은 직원 진술 및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제23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공개석상에서 회사에 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부분은 직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진술의 상당 부분이 제3자의 전언에 해당하여 신빙성이 낮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규모 조직에서 직장 내 인화가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대표이사 비하 발언은 최고경영자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내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을 건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하향 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 등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비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기 어려워 제척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