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유실물 처리 관련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반말로 고객의 불만을 가중한 행위는 취업규칙, 근무예규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상급자의 지적을 하급자에 대한 압박으로 인식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 생각이나 태도로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로자의 행위와 직장 내 위계질서 위반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근로자의 지위ㆍ직책 및 담당업무,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 모두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술 기회가 부여된 점 등을 살펴보면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