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시민에게 행한 '묻지마 폭행’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민을 폭행한 행위(2건),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행위(1건)가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다수의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관리 업무이고, 위와 같은 폭력적 성향은 공단의 신뢰 및 시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형사처벌 결과는 공단의 인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 통지서와 함께 징계처분 이유서를 교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