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당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의 후속 조치라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퇴장 조치가 그 자체로 근로계약 해지의 법률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사용자가 제출한 2025. 12. 5.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여 퇴직금 정산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합의서 서명을 위한 방문 시기를 조율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통화 중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고할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사용자가 “선을 넘었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 해고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