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3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참여한 사업이 한시적?일시적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계약이 갱신된 사례나 관행이 없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