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8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필수적인 유지보수반의 야간 근무 운영을 위해 전보기준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한 임금, 주거지 변동 등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가족 병간호, 자녀 돌봄 등의 사정은 있으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사전협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전보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