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 내지 노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김OO 반장의 화해를 주선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 내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근로자를 강제로 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 앞서 인력사무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이 현장은 까다로운 사람 땜에 솔직히 나한테 안맞겠어요.”라고 하자 인력사무소 담당자가 “오늘 하루만 가면 끝이에요, 그 오늘 하루만 때우고 나오세요”라고 발언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예. 그, 그래야 될 것 같애.”라고 응답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