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3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당초 부여된 업무가 '기초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부여 업무 종료 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초 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당초 부여된 업무가 '기초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부여 업무 종료 시’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초 공사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임의로 정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