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3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임원이 2022. 3. 31. 후임 없이 퇴직한 이후로 위원장 등 임원이 확인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