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27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실체적, 절차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① 이 사건 노사 간에 이루어진 “2025. 7. 7.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위 발언 내용은 “사직의 권고”로 이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항의ㆍ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위 통화 직후 “임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⑤ 이후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출근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해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단절)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