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와 도급계약한 사건외 회사 ㈜두호가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공수확인서 및 급여이체요청서, 이 사건 회사가 사건외 회사㈜두호에게 지급한 급여이체내역서, 도급기성금 이체확인서 등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라는 근로계약서 등 주장의 근거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