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7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1. 20.경 이 사건 현장 김○○ 조장과의 다툼에서 김○○ 조장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해당 내용을 들은 이 사건 회사 김○○ 차장 둥이 월말까지 다니시라고 발언한 사실, 그 밖에 2025. 11. 22.경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활용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강퇴된 사실 등에 비추어 2025. 11. 28. 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1. 28. 휴무 신청하고 개인 사유로 결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거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1개월 남짓이었고, 당연히 계약 갱신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