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여러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 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여러 차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 신고를 위한 필수 정보 제공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