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자필 확인 서명이 존재하는 점, 계약 갱신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의 자필 확인 서명이 존재하는 점, 계약 갱신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