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첫째, 노 팀장은 2025. 11. 5.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제보 내용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여, 근로자와 노 팀장 사이에 권고사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같은 날 근로자와 노 팀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면담 이후 노 팀장과 권고사직을 전제로 퇴직 시기 등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박 이사는 2025. 11. 6.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대한 2차 면담을 하였고, 해당 면담에서 사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근로자는 다음 날인 2025. 11. 7. 사용자에게 사직 사유(권고사직) 및 사직 일자(최종 근무일: 2025. 11. 7.)를 직접 기재한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근로자는 최종 근무일인 2025. 11. 7. 오후 6시까지 자신의 기존 업무 마무리 및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대표이사가 퇴사 이후 급여 정산 관련 연락 시, 부당해고를 주장하거나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